이창명, 첫 공판서 "술 마시지 않았다…차라리 마셨다고 거짓말 할 걸"

입력 2016-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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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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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 이후 이창명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마셨다고 거짓말이라도 할 걸 그랬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이 너무 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울먹였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포르쉐 차량으로 보행신호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이 씨는 현장에서 도주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해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경찰은 이 씨의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부, 사고 당일 이 씨가 머물던 식당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 씨가 술을 마신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계산법)을 통해 이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보다 낮은 0.05%로 판단했다.

음주운전은 통상 약식기소로 진행되지만, 이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응급실 기록도 잘못된 내용이다. 의사가 잘못 듣고 기술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CCTV 상 얼굴이 붉게 나온 것을 해명하기 위해 이 씨가 소주 3잔을 마시고 10분 뒤에 찍은 사진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사고 후 수습하지 않은 혐의(사구후미조치),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자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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