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11일로 연기...이재용ㆍ정몽구 회장 대신 부사장급 증인 채택

입력 2016-10-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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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당초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11일로 5일 연기됐다.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증인 합의가 늦어진 탓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공정위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 국감은 국회 파행사태 및 증인 채택이 늦어지면서 연기됐다. 정무위는 17일과 18일에 각각 비금융과 금융으로 나뉘어 종합국감을 실시한다.

정무위는 공정위와 관련해 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야당이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명단에서 빠지고,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등 9명이 채택됐다.

권 대표이사는 통신가입자 유치 문제로 증인 채택이 됐고, 김용회 삼성전자 부사장(무리한 단가 요구 등 관련), 곽진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내수차별 및 대리점 불공정 행위 등), 우무현 GS건설 부사장(미군기지 이전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김헌탁 두산중공업 부사장(특별사면 후 건설공익재단 미설치),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제품 가격 인상 관련), 나상균 바르다김선생 대표이사(허위과장광고, 광고비 불공정 등),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관리실장(부당 내부거래 관련), 장득수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재정 건전성 관련) 등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종합국감에는 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이사가 기존 영업점 가맹사업 전환 관련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한편, 정무위는 정순민 미스터피자 대표이사와 김진우 미스터피자 점주협의회 대표를 상생협약 불이행 관련해 공정위 국감(11일)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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