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2002년 국세청 유권해석 받았다"

입력 2007-09-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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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서면 질의..."역합병 요건 아니다"

하나은행은 6일 논란이 된 '국세청의 1조원대 법인세 추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간의 역합병 요건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에 서면질의를 통해 '역합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합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같은 입장만 밝힌다"면서 향후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거액의 법인세 추징을 결정할 경우 이의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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