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나銀 1조원대 법인세 추징 검토

입력 2007-09-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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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행 합병시 세법 위반...재경부에 유권해석 요청

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대해 1조원대의 법인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2002년 적자 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 당시 서울은행의 결손금을 공제받는 과정에서 관련 세법을 어겼는 것이다. 올해 초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 2002년 말 합병 후 2006년까지 5년 동안 과다 손비처리한 혐의를 포착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청이 이미 내부적으로 과세 방침을 정하고 과세논리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추징액은 최대 약 1조3000억원(가산세 포함)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금융권은 물론 국내기업 사상 최대 규모다. 따라서 이같은 방침이 최종 결정된다면 하나은행은 물론 최근 합병이 성사된 다른 기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도 2004년 국민카드 합병(2003년) 당시 결손금을 이월받아 세금을 줄이려다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 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재경부는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매우 당혹해 하는 표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확인 검토중"이라며 "오늘중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세가 결정되더라도 하나은행이 세무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과세 여부와 규모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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