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공덕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입력 2007-09-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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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덕동 175번지 일대 공덕 제5 재개발 정비구역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5일 관할 마포구는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덕 제5구역의 사업시행인가는 지난달 27일 아현뉴타운지구내 8개사업구역 중 아현제3구역에 이은 두 번째 사업시행인가다.

마포로변 마포경찰서 바로 뒤에 위치한 공덕제5구역은 아현뉴타운지역에 속하는 재개발지구로서 조합원 583명인 모인 중급 재개발지구다.

공덕제5구역에는 총10개동 79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현뉴타운지구 내 만들어지는 생활순환도로와 연계해 어린이공원(1947㎡)과 단풍소공원(283㎡) 등이 조성된다.

한편 민간사업인 공덕제5구역은 향후 분양공고 및 신청, 자산평가, 조합원총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올 12월1일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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