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서 마카오 도박자금 1억 원 빌린 뒤 꿀꺽한 중소기업 대표 ‘실형’

입력 2016-10-0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카오에서 도박하다가 지인으로부터 총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홍콩 마카오에 있는 한 호텔 카지노 VIP방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함께 여행 간 A씨에게 총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돈을 모두 잃자 A씨에게 인터넷뱅킹 오류 화면을 보여주며 “인터넷뱅킹에 문제가 생겼으니 대신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애초에 박 씨가 빌린 돈을 갚은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변제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일시적인 장애 상황만 지나가면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렸다”고 지적했다. 도박 자금이 ‘불법원인급여’에 속해 박 씨가 빚을 갚지 않았다고도 봤다. 민법은 불법 행위와 관련해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했을 때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해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서 거짓말로 돈을 편취해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뒤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큰 피해를 보고 박 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69,000
    • +0.72%
    • 이더리움
    • 3,428,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06%
    • 리플
    • 2,101
    • +0.57%
    • 솔라나
    • 138,900
    • +1.24%
    • 에이다
    • 401
    • -0.25%
    • 트론
    • 514
    • -0.96%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30
    • +8.05%
    • 체인링크
    • 15,490
    • +0.98%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