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군 장병 무료이용 유지

입력 2016-09-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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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는 에버랜드 무료이용 혜택이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버랜드는 무료이용 혜택 대상인 휴가 중인 군인과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종전처럼 혜택을 제공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국가를 위해 복무 중인 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10년 7월부터 의무복무 사병을 비롯해 직업 군인인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군 복무자들(의경·사회복무요원 포함)에게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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