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07-09-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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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귄리인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지난 3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보는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이번 특례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기보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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