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실형' 박기춘 전 의원 증거은닉 혐의 무죄 선고

입력 2016-09-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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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박기춘(60) 전 의원이 증거은닉교사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11~2015년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 씨로부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 3억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측근을 이용해 시계와 가방을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숨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ㆍ2심은 박 전 의원이 현금 2억7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00만 원을 확정했다. 다만 측근에게 안마의자를 보관해달라고 한 혐의 관련해서는 증거은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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