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최대 33% 낮아진다

입력 2016-09-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내놓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연 1%, 4천만원 이하는 연 1.5%, 4천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천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 원(3천만 원×1.5%)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3천만 원×1%)만 납부하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고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약 4만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면서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4300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24,000
    • +2.92%
    • 이더리움
    • 3,400,000
    • +9.96%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2.93%
    • 리플
    • 2,225
    • +6.82%
    • 솔라나
    • 138,200
    • +6.64%
    • 에이다
    • 420
    • +8.53%
    • 트론
    • 436
    • -0.91%
    • 스텔라루멘
    • 256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68%
    • 체인링크
    • 14,430
    • +6.65%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