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최대 33% 낮아진다

입력 2016-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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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내놓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 8천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져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월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 동안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연 1%, 4천만원 이하는 연 1.5%, 4천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연이율 1%, 5천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천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 원(3천만 원×1.5%)의 이자를 납부했지만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3천만 원×1%)만 납부하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고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약 4만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면서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4300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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