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첫날…1호 법 위반 신고 접수

입력 2016-09-28 2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접수가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김영란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14,000
    • +2.98%
    • 이더리움
    • 3,469,000
    • +8.27%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2.46%
    • 리플
    • 2,280
    • +6.84%
    • 솔라나
    • 141,700
    • +4.34%
    • 에이다
    • 428
    • +7.54%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26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60
    • +1.38%
    • 체인링크
    • 14,690
    • +5.53%
    • 샌드박스
    • 133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