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첫날…1호 법 위반 신고 접수

입력 2016-09-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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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접수가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김영란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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