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스타트업 근로자들을 위한 조언

입력 2016-09-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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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와 함께하는 스타트업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기억하라.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속품으로 사는 샐러리맨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인이 경영지원팀 부장직을 제의하였고 향후 성장전망이 좋아 보인다.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장밋빛 희망이 생기다가도 혹시나 회사가 하루아침에 재정난에 처하게 되는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어 이직을 망설이고 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가 챙겨야 할 사항도 많지만,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신경 써야 할 일도 많다. 근로자 입장에서 매달 25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직이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

고수익에는 항상 고위험이 따른다는 사실(high risk, high return)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만큼은 고수익에 저위험(low risk, high return)의 안식처를 항상 찾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이다. 이런 경우, 스타트업에 종사하려고 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유념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이다.

스타트업 회사의 재정악화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확보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불임금 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조사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체불임금이 확정된다. 물론,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요구해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는 경우, 근로자는 국가를 통하여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는데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여 충분한 보전을 받을 수 없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통하여 미지급임금을 국가를 통하여 받을 수 있으며, 체당금 상한액이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서 월 임금기준으로 최소 18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설정되어 있어 충분한 임금보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스타트업에 근로자로서 뛰어들어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당신, 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더라도 국가를 통하여 일정부분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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