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놓친 소득공제…5년간 121조

입력 2016-09-28 0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20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에 이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21조2672억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실명 영수증을,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다.

또한 실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같은 기간 95억800만건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보다 건수는 적었지만, 금액은 316조298억원으로 더 많았다.

2015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평균 결제 금액을 봐도 실명 현금영수증은 1건당 3만7천500원이었으나 무기명 때는 1건당 8천600원이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서 추후 소득공제를 받은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며 ”혜택이 납세자들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출마 선언..."당 지도부 무능…서울서 혁신 이끌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5: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81,000
    • +0.93%
    • 이더리움
    • 3,418,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72%
    • 리플
    • 2,241
    • +3.46%
    • 솔라나
    • 138,700
    • +1.02%
    • 에이다
    • 419
    • -1.18%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8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27%
    • 체인링크
    • 14,410
    • +1.19%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