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놓친 소득공제…5년간 121조

입력 2016-09-28 0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20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에 이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21조2672억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실명 영수증을,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다.

또한 실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같은 기간 95억800만건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보다 건수는 적었지만, 금액은 316조298억원으로 더 많았다.

2015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평균 결제 금액을 봐도 실명 현금영수증은 1건당 3만7천500원이었으나 무기명 때는 1건당 8천600원이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서 추후 소득공제를 받은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며 ”혜택이 납세자들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60,000
    • +0.73%
    • 이더리움
    • 3,433,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37%
    • 리플
    • 2,095
    • +0.1%
    • 솔라나
    • 137,400
    • +0.88%
    • 에이다
    • 401
    • -0.99%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1.37%
    • 체인링크
    • 15,300
    • -0.33%
    • 샌드박스
    • 11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