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받고 제대로 감독할까?...환경부 민간휴직 공무원 전원 대기업 파견

입력 2016-09-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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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 결과 환경부 파견자가 모두 다 대기업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화학물질 관리, 온실가스 관리 분야에 파견돼 있어 제2의 '환피아'를 양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민간근무 휴직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사실상 환경부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기업에 파견돼 고연봉까지 받고 있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LG화학에 파견된 A 서기관은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안전환경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제철에 파견된 B 서기관 역시 온실가스 관리, 환경규제 대응 등 업무를 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에 파견 중인 C 서기관은 포항 장량하수처리장 자금재조달 추진, 대구 성서소각장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민간투자 추진 등 포스코건설의 현안처리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민간근무 휴직은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의 최신 트렌드와 경쟁력을 습득해 공직에 접목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무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기업 경영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2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민관유착 등 일부 부작용이 불거지며 2008년 중단된 바 있다.

올해부터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을 대상기업에 포함시키고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송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자의 인사혁신처 보수 가이드라인이 휴직 직전 보수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 전부 1.3배에 맞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는 사실상 환경부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기업에서 대접받으며 휴직자들이 이후 부처에 복귀해 이들과 쌓은 개인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소위 ‘봐주기’, 정보제공 등의 행태를 보일 우려가 높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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