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무죄 확정

입력 2016-09-23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 참모총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파탐지기의 성능 미달을 황 전 총장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를 허위 작성할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19,000
    • +0.83%
    • 이더리움
    • 3,442,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78%
    • 리플
    • 2,256
    • +0.45%
    • 솔라나
    • 140,400
    • -0.21%
    • 에이다
    • 429
    • +1.42%
    • 트론
    • 451
    • +3.92%
    • 스텔라루멘
    • 25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3.03%
    • 체인링크
    • 14,530
    • -0.68%
    • 샌드박스
    • 13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