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무죄 확정

입력 2016-09-23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 참모총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음파탐지기의 성능 미달을 황 전 총장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를 허위 작성할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97,000
    • -0.06%
    • 이더리움
    • 3,43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6%
    • 리플
    • 2,131
    • +1.67%
    • 솔라나
    • 140,000
    • +1.16%
    • 에이다
    • 409
    • +2.25%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46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10
    • -3.13%
    • 체인링크
    • 15,540
    • +0.78%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