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몽골 FTA ‘탄력’…공동연구 개시 합의

입력 2016-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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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몽골 외교부와 EPA 공동연구 세칙 등 협의

한국과 몽골이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과 서비스 등 교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이 22일 몽골 외교부에서 면담을 갖고 공동연구 세칙(Terms Of Reference) 등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몽골에서는 바트체첵 외교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면담은 앞서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ㆍ몽골 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열리게 됐다.

공동연구는 양국의 국장급 정부 인사를 공동대표로 민간 합동으로 이뤄지며, 통상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공동연구가 끝나면 정식으로 EPA 협상이 시작된다. 몽골로서는 한국과 EPA를 체결하면 지난달 발효된 일본-몽골 EPA에 이어 두 번째 FTA가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990년 수교 이후 교역 규모가 270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지만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EPA 공동연구를 추진해 교역ㆍ투자 등 경제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FTA 경험전수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학도 실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2011년 수립된 ‘한ㆍ몽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간 EPA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면담과 별도로 바야르마그나이 에너지부 사무차관에 에너지 협력채널(한-몽 에너지위원회) 구성,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협력 등 몽고 방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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