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증권, 공매도 위반 '경고' 조치

입력 2007-08-29 16:42 수정 2007-08-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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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8일 2007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감리 결과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29일 밝혔다.

KRX에 따르면 굿모닝신한증권은 감리대상기간 중 주식시장에서 위탁자로부터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고,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에서 위탁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처리해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역시 위반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KRX는 그밖에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으나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가 경미한 2개 회원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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