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선정에 댓가성 출연금 사라진다

입력 2016-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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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에서 은행들이 해당 기관에 장학금 또는 기부금 등 형태로 과도하게 제공하던 출연금 관행이 개선된다. 또 저축은행이 연체하지 않는 대출자에 대한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업권별 금융회사 편의주의적 영업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은행들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지난 7월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은행법이 대폭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최근 지자체 등에 제공한 거래 댓가성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 수준으로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했다.

준법감시인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에서도 의결과 보고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회와 준법감시인은 적정성 점검 결과를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는 지 판단한다.

내년 1분기부터 일부 저축은행들이 소비자 동의나 통보없이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2개 저축은행이 총 1406억원의 정상채권을 매각하는 등 정상적인 차주가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이 대부업체로 매각된 대출자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과도한 채권 추심에 노출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는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권에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때 기존계약과 동일하게만 부활가능하도록 하는 영업관행이 개선된다. 또 가입자에게 최적의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관행도 근절키로 했다.

예컨대 보험 판매사원은 연금보험보다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실적을 올려왔다.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연대보증관행 등도 개선되며, 금융회사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는 관행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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