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로템에 KTX-산천 고장 책임 인정…"코레일에 69억 배상"

입력 2016-09-19 0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잦은 고장으로 부실 제작 논란이 일었던 KTX-산천의 제작사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69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로템은 청구금액 306억여 원 중 69억 318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로템은 2010년 국산 고속철도차량인 KTX 산천 열차 190량을 코레일에 제작·공급했다. 기존에는 코레일이 프랑스 알스톰 사 등으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왔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 산천은 2010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64회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고, 코레일은 이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1년 300억 원대 소송을 냈다. 도착 지연에 따른 환불금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동력비 및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관 탈락이나 동력전달장치 압력 측정구 탈락 등으로 공기가 새는 등 제작 상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KTX 산천 열차의 편성 축소가 모두 리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대 내지 2대가 리콜로 인해 공장에 입고됐더라도 나머지 열차를 운행할 수 있었다"며 배상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수습한 KTX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기관사의 차량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잘못에 따른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해 언론이나 여론의 비난이 제작 상의 실수 때문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 하이브 "뉴진스 홀대? 사실무근…부모 앞세워 여론 호도하는 구태 멈춰야"
  • 단독 정부 지원받은 영화…청각장애인 위한 '한글자막' 제작 의무화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승자독식 구도…계속되는 경영권 분쟁에 기업·주가 몸살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
  • '최강야구' 유희관, 287일 만에 모교 상대로 등판…2022년 MVP 품격 보여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562,000
    • +1.2%
    • 이더리움
    • 4,116,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0.98%
    • 리플
    • 709
    • -0.14%
    • 솔라나
    • 206,700
    • +1.17%
    • 에이다
    • 618
    • -0.32%
    • 이오스
    • 1,088
    • -1.27%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47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00
    • -0.97%
    • 체인링크
    • 18,800
    • -1.21%
    • 샌드박스
    • 587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