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려아연 황산누출 관련자 2명 구속의견 檢송치

입력 2016-09-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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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사상한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를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는 고려아연 제련소장과 협력업체 대표를 ‘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제련소장(상무급) A씨와 하청업체 대표 B씨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왔다.

고용부는 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황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6월 28일 오전 고려아연 2공장에서는 정기보수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이 숨졌다. 사건은 배관의 황산(농도 95%)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가 내려와 맨홀을 해체하면서 발생했다.

울주경찰서도 고려아연 배소팀장과 대리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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