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가족이 공동부담한 경우 모두에게 공제혜택’

입력 2007-08-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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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거금의 의료비를 가족이 공동 부담한 경우 이에 대한 소득 공제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병수 의원 등 12인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에 대해 의료비를 부담했을 경우에 그 지급한 의료비를 특별공제토록 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자녀들이 생계부양이나 의료비를 공동으로 부담했더라도 근로소득에서 의료비 공제는 직계비속 1인만 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직계 존속을 위해 의료비를 부담했을 때 생계를 달리하는 부양 가족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의료비를 특별공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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