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여동생, "최유정 변호사가 '높은 분들 움직이고 있다'며 돈 받아가"

입력 2016-09-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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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친동생이 최유정(46) 변호사의 재판에 나서 법원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30억원을 전달받은 것이 재판부 로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은 정 전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장담하며 돈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 로비 명목을 내세운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정 전 대표의 동생(45)은 "오빠가 감옥에 있어서 절박한 심정이었다"며 "(최 변호가가) 법원의 높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인사도 해야 하니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최 변호사가 '회장님 사건만 하는데, 오빠 사건은 싸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씨는 정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된 동안 최 변호사에게 10억~30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착수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역할을 했다.

반면 변호인은 오히려 "정 씨가 그런 말(재판부 로비)을 하길래 '법원 일은 사업과는 다르고 로비나 청탁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단순히 심부름 일을 한 정 씨에게 최 변호사가 돈의 용도를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 측은 정 씨를 상대로 재판부 로비 자금으로 쓸 거라는 이야기를 한 시기를 추궁했고, 정 씨가 정확한 시기와 대화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씨는 30억, 10억 원의 거액을 인출해서 갖다줬는데 오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날짜는 기억안나지만 돈 심부름을 할 때 최유정 변호사가 분명히 담당판사 만나서 인사해야 한다, 식사해야 한다고 말했지 않느냐"고 확인했고 정 씨는 "확실히 말했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투자사기 사건을 벌인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합계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최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 전 대표는 동생을 통해 30억 원을 최 변호사에게 건넸다가 보석신청이 기각되자 돌려받았고, 지난 3월에는 집행유예 보수 명목으로 10억 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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