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은행권 유예만료 조건부대출 1만5577건

입력 2007-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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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주택 가격 급락 가능성 적어”

올해 하반기 중 은행권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유예기간이 만료돼 처분해야 하는 대출 건수는 1만47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도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는 총 6만4024건, 6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처분조건부 대출은 5만4495건(6조4000억원), 축소조건부 대출은 9529건(5000억원) 규모다.

올 하반기 중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대출은 1만5577건(2조원)이며, 이중 처분조건부 대출은 1만4715건(1조9000억원), 축소조건부 대출은 862건(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2008년 중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대출은 2만3602건(2조4000억원)이며, 2009년 1월 이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건부대출 규모는 2만4845건(2조6000억원)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처분조건부 대출이 10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로 인한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었다.

김대평 금감위 부원장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다”며 “거래량이 10만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조건부대출 만료에 인한 주택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된 조건부대출 2만2775건(처분조건부 2만1756건, 축소조건부 1019건)의 특약이행률을 98.6%수준으로 대부분의 차주가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 등 특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6월말 현재 특약미이행으로 인한 연체이자 부과는 91건(124억원), 법적절차(경매) 진행은 3건(4억원)에 불과하다.

김 부원장은 “감독당국은 조건부대출에 대한 사후관리기준 및 대환취급관련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을 통해 복수대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건부대출의 처분이행 및 사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복수대출 규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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