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드라이브 스루, 정부 안전대책 늘린다

입력 2016-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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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가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승차구매시설(드라이브스루, Drive-Thru)은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커피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8월10일발표)에 따르면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자의 12%가 실제 차량사고를 경험하고 49.2%가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 및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은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운영 중인 3개 업체 및 전문가와 함께 8월 31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등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한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도로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한편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드라이브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통행이 잦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차량 이용자들도 시설 진․출입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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