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 안전모 착용 안하면 사업주 처벌

입력 2016-09-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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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원청업체 안전책임 강화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쓰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메트로 등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또 사업주는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밀폐공간 작업 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도 강화돼 앞으로 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는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결과 등을 검토해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화기 작업 시 ‘화재 감시자’ 배치가 의무화되고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풍속 기준도 순간 풍속 초당 20m에서 초당 15m 초과로 강화된다.

또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처를 해야 할 산재 발생 위험 장소를 기존 20곳에서 ‘철도차량이나 양중기(크레인) 등에 의한 충돌ㆍ협착(狹窄) 위험이 있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당시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메트로는 철도차량 충돌 위험 등이 있는 스크린도어 안전 등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명칭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총칭명’으로 공표된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의 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 등을 상품명 등으로 바꿔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가 고용부 공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변경돼 부처 간 혼선과 안전대책 미비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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