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억소리 나는 외제차 수리보험금 사라지나

입력 2016-09-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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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발의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차대차 교통사고 때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최대2000만 원)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은 최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에 따라 배상부담을 지우던 문제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 법안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경과실 운전자가 과도한 배상액을 물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주최한 ‘제1회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 로스쿨팀(김충일·이운웅·설연주·윤재린)의 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상대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무한정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물배상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고가차량 보유자는 차량가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배상액이 일정한도 내에서 제한되므로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제차의 경우 전체차량의 4.7% 비율이지만 지급보험금은 20.2%를 차지하고 있어 고가차량의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편이다. 외제차에 대한 대물손해배상액은 국산차의 3배 이상에 이르는 반면, 그 보험료는 국산차의 1.83배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 부담이 국산차(저가차량) 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었다.

홍 의원은 “서민들이 운전을 하면서 고가차량을 피해다니고, 부분과실이라 하더라도 일단 접촉사고가 나면 고액의 배상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률안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고가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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