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순창서 강아지 매달고 시속 80㎞ 질주… 운전자 “몰랐다”

입력 2016-09-05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올리브영·롭스·왓슨스 가을 세일… 세일 브랜드 확인하고 가세요~

장신중 등 전현직 경찰, 멱살 잡은 한선교 의원 고발 예정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삼성 리콜 사태, 아이폰7 공개 앞둔 애플에 큰 선물"


[카드뉴스] 순창서 강아지 매달고 시속 80㎞ 질주… 운전자 “몰랐다”

강아지를 차량에 매단 채 도로를 달린 50대 운전자 A 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3일 전북 순창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강아지를 매달고 시속 80㎞로 질주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한 네티즌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에 앞서 A 씨는 경찰에 자신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예초기와 함께 강아지를 트렁크에 실었는데요. 예초기가 길어 트렁크를 닫지 않은 채 운행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트럼프 “이란이 휴전 요청”...뉴욕증시 상승 [종합]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중동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420P 폭등…"반등 국면, 건설·방산·AI 주목해야"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 '선업튀' 서혜원, 결혼식 없이 유부녀 됐다⋯남편 사진에 변우석 "축하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70,000
    • -0.02%
    • 이더리움
    • 3,240,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2.48%
    • 리플
    • 2,044
    • +0.99%
    • 솔라나
    • 123,200
    • -1.83%
    • 에이다
    • 376
    • +3.01%
    • 트론
    • 478
    • +0.63%
    • 스텔라루멘
    • 257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90
    • +1.19%
    • 체인링크
    • 13,560
    • +2.19%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