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입력 2016-09-05 0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비하한 50대 남성 A 에게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한국방송통신대 스터디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스터디 모임 회장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이 장식품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들에게 A 씨의 말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네티즌들은 “공개 험담 명예훼손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5: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14,000
    • -1.89%
    • 이더리움
    • 3,145,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547,000
    • -11.7%
    • 리플
    • 2,058
    • -2.65%
    • 솔라나
    • 125,900
    • -2.85%
    • 에이다
    • 370
    • -2.63%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20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90
    • -3.8%
    • 체인링크
    • 14,080
    • -3.3%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