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심신 미약 아니다”

입력 2016-09-01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이경실의 남편 최모(58)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량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의 쟁점은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1심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1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독주' 속 車·휴대폰 부진
  •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2.6조 증가⋯한 달 만에 증가 전환
  • 유럽 전역으로 시위 확산⋯반전 운동부터 연금 항의까지
  • 개미 ETF 순매수, 벌써 작년 두 배…연말 100조 전망
  • 정신건강 중요하다는 한국인 91%… 실천은 36% 그쳐
  • “이젠 오를 때”…개미, 반도체 레버리지 3154억 베팅
  • "반도체 품은 남부, 개발 막힌 북부"⋯경기도 부동산 시장 양극화
  • '치이카와', 25일 만에 200만 돌파⋯'슬램덩크'보다 빨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74,000
    • -0.16%
    • 이더리움
    • 3,151,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368,000
    • -1.37%
    • 리플
    • 1,744
    • +0.98%
    • 솔라나
    • 136,300
    • -0.51%
    • 에이다
    • 276
    • -2.47%
    • 트론
    • 441
    • -0.45%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09%
    • 체인링크
    • 15,310
    • -3.22%
    • 샌드박스
    • 65.7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Axis Robotics Seed $12M
    • 3 World OTC $52.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Irys 인기지수 332
    • 2 Orderly Network DeFi 인기지수 326
    • 3 DAPPOS Infra 인기지수 323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5
    • Allora 유통량 89% D-17
    • DAOBase 유통량 43% D-24
    • FLock 유통량 41% D-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