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심신 미약 아니다”

입력 2016-09-01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이경실의 남편 최모(58)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량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의 쟁점은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1심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45,000
    • -1.36%
    • 이더리움
    • 3,198,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8.89%
    • 리플
    • 2,077
    • -2.3%
    • 솔라나
    • 127,100
    • -1.93%
    • 에이다
    • 374
    • -2.35%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2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3.07%
    • 체인링크
    • 14,240
    • -2.47%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