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심신 미약 아니다”

입력 2016-09-01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이경실의 남편 최모(58)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량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의 쟁점은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1심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54,000
    • -0.39%
    • 이더리움
    • 3,437,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45%
    • 리플
    • 2,112
    • -0.33%
    • 솔라나
    • 127,400
    • -0.78%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98
    • +2.05%
    • 스텔라루멘
    • 253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1.06%
    • 체인링크
    • 13,700
    • -1.37%
    • 샌드박스
    • 118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