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피해자에 2차 피해”

입력 2016-09-01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서강대도 단톡방 성희롱 논란… 문제 제기하자 "메갈, 전라디언"

함부로 애틋하게, 시청률 반등에도 ‘꼴찌’…질투의 화신, 더블유 맹추격

조윤선, 인사청문회서 ‘1년에 5억 지출’ 해명

‘성폭행 피소’ 엄태웅, 오늘 경찰 조사…“무고ㆍ공갈 맞고소 검토”


[카드뉴스]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피해자에 2차 피해”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A 씨는 지인의 부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인의 배우자를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1: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85,000
    • -0.13%
    • 이더리움
    • 3,174,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563,000
    • +0.54%
    • 리플
    • 2,039
    • -0.24%
    • 솔라나
    • 129,300
    • +0.78%
    • 에이다
    • 373
    • +0%
    • 트론
    • 543
    • +2.07%
    • 스텔라루멘
    • 219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0.49%
    • 체인링크
    • 14,570
    • +1.25%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