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복검사 논란…같은 사안을 4번이나

입력 2016-08-31 09:42 수정 2016-08-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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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경감을 위해 단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방식 개편이 되레 금융회사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초 불필요한 검사행위 축소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핵심은 기존 금융회사 검사가 건전성 검사와 준법 검사로 나뉜 것이다.

건전성 검사는 1차 검사와 같다. 서류 검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준법검사는 위법 사안에 대한 현장 검사다. 위법 사안인 만큼,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검사를 건전성 검사 위주로 바꿔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원래 당국의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주장이다. 예컨대 건전성 검사 후 위법 사안이 발견돼 준법 검사가 진행되면,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중복 검사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보자보호처가 생기면서 금융회사의 부담은 가중됐다.

관련 사안에 대해 소비자분쟁과 관련돼 있다면 소보처에서도 검사가 진행된다. 소보처가 접수한 민원 대부분은 지점과 관계돼 있지만, 본점과 연관성이 큰 부분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소보처가 본점 관련부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은행국의 과거 검사와 겹칠 수 있다.

본원의 건전성검사와 준법검사, 소보원의 건전성과 준법 검사 등 4개의 검사가 겹칠 수 있다.

금융회사 한 임원은 “금감원의 검사체계가 바뀌고부터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 사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검사팀이 꾸려져 현장 대응팀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건전성 검사 쪽에서 업무를 준법국으로 배분하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부서 간 업무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별한 검사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운영되던 기획검사국이 일반검사국에서 일감을 주지 않아 개점휴업이란 오명과 함께 지난해 폐지되기도 했다.

비슷한 문제로 은행 준법검사국과 증권 쪽의 자산운용국이 고충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너무 많은 곳에서 검사권이 부여되다 보니 중복 검사 문제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너도나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달려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일을 떠넘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 이후 소보처와 본원 일반국이 검사영역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 내 검사 중복에 대해 조율하는 부서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사총괄국 관계자는 “검사에 나서도 막상 현장에서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금융회사에 부담을 가진다 것은 어불성설”며 “검사가 필요하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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