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용품 불법수입 물품 대거 적발…43명 고발

입력 2016-08-31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을 총 51건(약 23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장모(31)씨 등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은 통고 처분했다.

이번에 단속된 물품은 '짝퉁' 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이 대부분이다.

범죄유형은 안전인증 없이 부당하게 수입한 행위, 실제 수입품명과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행위 등으로 다양했다.

아울러 물품별로는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 용품(225억 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자전거 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9억원), 문신용품(5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한 밀수입자는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 등 406점을 자켓·팬츠 등 의류인 것처럼 속여 몰래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자전거 용품 및 일본산 물안경 등 169점을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꾸며 목록통관으로 들여오거나, 중국산 물놀이용 튜브 1천11점을 안전인증 없이 수입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11,000
    • -0.31%
    • 이더리움
    • 4,733,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1.31%
    • 리플
    • 2,908
    • -0.03%
    • 솔라나
    • 198,400
    • -0.25%
    • 에이다
    • 544
    • +0.18%
    • 트론
    • 460
    • -2.75%
    • 스텔라루멘
    • 31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50
    • +0.72%
    • 체인링크
    • 19,040
    • -0.21%
    • 샌드박스
    • 207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