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용품 불법수입 물품 대거 적발…43명 고발

입력 2016-08-31 09: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을 총 51건(약 23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장모(31)씨 등 6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6명은 통고 처분했다.

이번에 단속된 물품은 '짝퉁' 상품, 안전미인증 물품, 원산지 세탁물품 등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이 낮은 물품이 대부분이다.

범죄유형은 안전인증 없이 부당하게 수입한 행위, 실제 수입품명과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는 밀수행위,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세포탈 행위 등으로 다양했다.

아울러 물품별로는 보트·수영용품·선글라스 등 바캉스 용품(225억 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자전거 용품·낚시용품·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 캠핑용품(9억원), 문신용품(5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한 밀수입자는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 등 406점을 자켓·팬츠 등 의류인 것처럼 속여 몰래 들여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산 자전거 용품 및 일본산 물안경 등 169점을 정식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꾸며 목록통관으로 들여오거나, 중국산 물놀이용 튜브 1천11점을 안전인증 없이 수입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순익 75% 급감에도 AI 올인⋯알리바바, ‘14조원’ 홍콩 사상 최대 증자 [미·중 AI 투자전 ①]
  • 음주 멀리하는 이유 1위, 건강도 돈도 아닌 '안 좋아해서' [데이터클립]
  • 삼전 8% 급락에 코스피 3.12% 내린 6696.96 마감…코스닥은 1.42% 상승
  •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다시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추가 파업 갈림길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71,000
    • +2.35%
    • 이더리움
    • 3,401,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370,500
    • -0.75%
    • 리플
    • 2,031
    • -1.26%
    • 솔라나
    • 132,200
    • +1.38%
    • 에이다
    • 300
    • -2.6%
    • 트론
    • 472
    • +0.21%
    • 스텔라루멘
    • 265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30
    • -2.1%
    • 체인링크
    • 15,870
    • +1.02%
    • 샌드박스
    • 49.3
    • -18.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