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축물 인허가 대폭 간소화된다

입력 2007-08-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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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내 연면적 5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건축물의 89%를 차지하는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의 제출을 생락하고 창의적 스케치로 대체해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매달 1차례씩 개최하던 미관심의도 수시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고 심의결과도 현행 30일 안팎에서 앞으로는 15일 이내에 통보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은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한달 전에 소유주에게 연장 신청기한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고대상인 100㎡ 이내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민원인)가 직접 허가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건축관계 전문가 등이 설계도서 제출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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