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맥주산업 규제 재검토…맛없는 국산맥주 변화올까

입력 2016-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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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과점적 시장구조 고착…부가가치 대비 R&D비율 낮아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맥주 개수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맥주산업이 장기간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 돼 경쟁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산업의 규제를 푸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정책 중 경쟁제한적시장구조개선이라고 해서 시장구조가 경쟁제한적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시장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을 만들 수 있다.

공정위가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연구용역)을 추진한 배경은 맥주산업은 장기간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돼 왔고 최근 수입맥주에 대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주산업은 시장구조조사가 시작된 1999년도부터 2013년까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경쟁이 없다보니 연구개발(R&D)이 소홀하다는 것이다.

2013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구조조사 결과, 출하액(4조6000억원)과 순부가가치비율(64.9%)이 56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평균 출하액 3조4000억원, 순부가가치비율 33.4% 보다 높았다.

반면 R&D비율은 0.41%로 56개 산업 평균 2.20%보다 훨씬 낮았다. 그만큼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87개국 400여개가 넘는 수입맥주의 점유율은 2010년 2.8%에서 지난해 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맥주의 품질향상과 가격할인을 막는 등 맥주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시설 규제, 가격 규제, 유통망 제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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