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겸영 금지는 세계 공통의 금융원칙'

입력 2007-08-20 08:43 수정 2007-08-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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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연금보험 개방 절대 불가 재천명

손해보험업계가 생보 고유영역인 연금보험 판매를 가능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생보업계가 다시한번 연금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금융업종간 겸영화가 세계적 추세이며 기존 세제 적격형 연금저축을 지속적으로 팔아 왔던 점에서 세제비적격형인 연금보험도 팔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손보업계가 판매 허용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과는 달르다면 절대 허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업종간 장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금융종합화가 우리나라 보다 진전된 외국에서도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은 어디에서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생, 손보 겸영을 허용하던 영국이 82년부터 생손보 겸영을 불허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等 금융 선진국에서는 생손보 겸영 불가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생손보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손보업의 특성상 쓰나미, 9?11 사태와 같이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 발생시 한순간에 손보사는 부실화 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며 "다수의 고객에게 소액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생보사는 대수의 법칙이 잘 작동되어 손해 발생규모가 고르게 평준화되고 있는 반면에 손보사는 한순간에 대규모 손해발생으로 도산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 업종구분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가 고유 상품인 실손보장을 생보에게 오픈하는 등 업종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생보업계가 자기 밥그릇만을 챙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과는 차이가 다는 것이 생보사들의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80년대 자동차보험의 적자를 이유로 생보영역인 장기보험(사망보장 및 저축성보험)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관철시킨 바 있는데 그 이후 지속적인 생보영역 확대를 통해 현재 손보사는 생보 상품중 일반사망보장보험과 연금보험만을 빼고는 모든 상품을 팔수 있게 됐다.

만약 연금보험 마저 손보사가 팔 수 있게 될 경우 사실상 손보사 본체가 생보사를 겸영하는 효과가 발생, '생손보 겸영 불가' 원칙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생보업계에서는 "생보사는 손보 고유영역에 대해서는 판매를 못하게 하면서 손보사에게만 모든 상품을 허용하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럴 바에는 생손보 면허통합을 통해 생손보 사업을 일원화해 완전 경쟁하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 보험 학자는 "선진국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 이외에도 화재, 해상 등 재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원자력보험등 등 다양한 손해보험 영역 개발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각화 하고 있는 반면, 국내 손보사들은 손해보험 영역 개발은 등한시하고 생보 영역 판매비중을 늘려 수익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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