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비리' 홍만표 변호사 재산 5억 동결

입력 2016-08-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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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운호 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기소)의 재산 5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홍 변호사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 대상 재산은 홍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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