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 발의…“법조윤리 확립”

입력 2016-08-11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이른바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

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냈다.

TF는 6개 법안이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현관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해 법조윤리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시 위원 3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법조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변론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에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직원,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록 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TF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등 불법적 수임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전현직 법조인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고 법조계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51,000
    • -1.22%
    • 이더리움
    • 3,494,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42%
    • 리플
    • 2,122
    • -2.35%
    • 솔라나
    • 128,400
    • -2.36%
    • 에이다
    • 369
    • -4.4%
    • 트론
    • 489
    • +1.88%
    • 스텔라루멘
    • 2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1.3%
    • 체인링크
    • 13,870
    • -2.73%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