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부부간 3억원 증여는 자유롭게

입력 2007-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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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백만금 씨는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동안 사업이 번창하게 된 것도 부인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하는 눈치다.

백 씨는 부인의 말이 일리도 있고 해서 부인의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세무사를 찾았다.

이런 경우 무슨 문제는 없을까?

세무사는 이 경우 부부간 재산을 증여하면 3억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즉,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3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3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백 씨가 부인 명의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 공제액(3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같이 3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그러나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승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세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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