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과징금, 과실비율 따라 보험사도 부담"

입력 2016-08-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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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7일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 및 추진' 발표

(자료출처=금융감독원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홈쇼핑사의 과징금을 보험사들도 부담할 수 있다.

금감원은 17일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마련 및 추진'을 통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홈쇼핑을 대상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을 판매하는 홈쇼핑사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다.

홈쇼핑채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TV방송 및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이다. 연간 보험 판매실적이 약 130만 건에 이른다. 그러나 쇼호스트에 의한 빠른 상품안내 및 자극적 표현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금감원은 홈쇼핑사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도 과실여부에 따라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내게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홈쇼핑사를 상대로 과장 광고를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 과실이 있다면 홈쇼핑사의 과징금을 보험사들도 함께 내는 방향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업계 평균 수준을 밑도는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현재 총 5개사 홈쇼핑사가 27개 보험사(생명보험사 16개사, 손해보험사 11개사)로부터 보험모집을 위탁받아 영업 중이다. 홈쇼핑사별로 살펴보면 △GS홈쇼핑 27개사 △롯데홈쇼핑 25개사 △CJO홈쇼핑 24개사 △현대홈쇼핑 19개사 △NS홈쇼핑 13개사이다.

5개 홈쇼핑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지난해 기준 0.78%로 보험업계 평균 0.40%를 웃돌고 있다. 금감원이 작년에 접수 받은 보험권 민원 4만6816건 중 홈쇼핑사 관련 민원은 784건(1.7%)을 차지했다.

불완전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고 홈쇼핑사 스스로 완전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선별하고 판매자 교육, 판매절차 등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완전판매 정착을 위한 시스템, 판매절차 개선 등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만큼 목표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비율 목표치를 내년엔 0.7%, 2018년 0.6%, 2019년 0.5%, 2020년 0.4%로 각각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홈쇼핑의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금감원은 심의를 강화했다. 동일상품에 대해 판매방송 실시 횟수가 많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횟수에 비례해 심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월 10회 이상 방송에 대해선 2건의 방송을 샘플링해 심의했으나, 앞으로 월10~14회는 2건, 15회 이상은 3건을 추가로 샘플링해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홈쇼핑사 제재내역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홈쇼핑사 내부적으로 보험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를 전담하는 자율관리자(임원급)을 지정하는 등 소비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통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일시 광고중단 조치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 기납입보험료 및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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