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포

입력 2016-08-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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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가이드북과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 이내 지역이다.

철도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무분별한 행위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건축허가 승인 시 철도보호지구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가이드북과 안내서를 배포했다.

가이드북과 안내서에는 철도보호지구의 지정목적‧범위‧사고사례 등을 수록했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할 경우의 행위신고 절차는 흐름도 형식으로 표현했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철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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