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입력 2016-08-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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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추진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대상에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완전표시제’를 추진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했다.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식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간 현행 조항은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가공과정에서 DNA와 단백질이 파괴됐을 경우 표시대상 자체에서 배제해 왔다.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표시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식약처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의 경우에 자연 혼입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내농산물마저도 덩달아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자연 혼입률을 0.9%의 기준치를 갖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통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혼입될 수 있는 자연 혼입률을 일부 인정해 EU와 마찬가지로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은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로 가는 길에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며 “지난 6월 말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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