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완화…한 구간 폭 100kWh인데 50kWh씩만 상향 왜?

입력 2016-08-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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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각 구간의 사용량을 50kWh씩 늘리기로 했다. 이는 하루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1시간 더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00kWh 이하인 1단계부터 500kWh 초과인 6단계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뉜다. 이번 전기요금 경감 방안에 따라 기존 1단계가 1∼100kWh였다면 여름 중에는 150kWh까지 써도 1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누진제 한 구간의 폭은 100kWh임에도 왜 상향 폭은 그 절반인 50kWh에 그쳤을까.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단계(100kWh)를 완화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해봤더니 너무 많은 가구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력수급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절반(50kWh)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7∼8월 전기료 측정 가능한 지능형 검침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인 AMI가 설치된 1600가구를 샘플링해본 결과 7월에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 8월에는 절반 정도가 평소에 쓰던 구간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가급적 더 위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넘어갔을 때 소비량이 매우 많아지게 돼 그 절반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평소 340kWh를 써서 누진구간 4단계에 속했다가 8월에는 전력소비량이 늘어나 5단계나 6단계로 뛰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 정도 된다는 얘기다.

김 정책관은 “8월에 구간별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가 아닐까 한다”며 “이에 따라 평소 100kWh를 쓰던 가구가 150kWh까지 가더라도 추가 요금 부담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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