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분양시 계약 금지

입력 2007-08-14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스톱-리빙을 내세우며 주택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빌트 인(Built-In)' 선택 품목에 대한 계약이 금지된다.

빌트인은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주방기기들을 부엌 가구 안에 내장하는 공법으로 2002년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주로 사용되다 이후 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널리 사용됐다.

14일 건설교통부는 9월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주택건설업체의 편법적인 분양가 인상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과정에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을 금지시키기고 일부 시공 이후 빌트인 선택을 하게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업체는 건축공정율이 4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고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체는 유형과 가격이 다른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해야 하며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에 한해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의 제품을 제시할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사용되는 주요건축자재가 기준단가의 1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축비를 조정토록 했다.

권혁진 건교부 부동산제도개선팀장은 “혹시 있을지 모를 주택건설업체의 편법적인 분양가 인상과 아파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041,000
    • +3.23%
    • 이더리움
    • 3,611,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344,300
    • +0.09%
    • 리플
    • 1,954
    • +7.01%
    • 솔라나
    • 152,700
    • +4.73%
    • 에이다
    • 309
    • +4.04%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68
    • +4.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1.6%
    • 체인링크
    • 17,120
    • +4.84%
    • 샌드박스
    • 51.7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