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논란에… 누진세와 누진제, 어떤게 맞는 말?

입력 2016-08-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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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기는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는 요금이다. 따라서 '누진세(progressive tax)'가 아닌, 제도를 의미하는 '누진제(progressive stage system)'가 맞다. 전기 역시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으로 표현해야 맞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0일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항목이다.

이처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과 공방이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의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기세 누진세 등 잘못된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세 역시 틀린 말이다.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과 다르다.

한 때 국가가 독점적으로 전력을 관리했던 시절 사용했던 전기세라는 단어가 여전히 만연하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미 민영화된 기업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지분도 약 33%에 달한다. 세금이 아니라 사용요금이라는 것.

때문에 전기세가 아닌 전기요금, 누진세가 아닌 누진제가 맞는 말이다. 전기요금에 일부 세금이 포함되지만, 이를 근거로 세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에 세금이 포함되지만 이를 '휘발유세'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정치권 일부에서 내놓고 있는 보도자료 역시 누진세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주택용)에 대해 6단계로 구분짓고 있다.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닷에 6단계로 올라가면 가면 kWh당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반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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