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다급해진 검찰… 이례적인 대형 로펌 수사 나선 배경은

입력 2016-08-08 17:42 수정 2016-08-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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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신격호(95) 총괄회장의 탈세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이유는 롯데홀딩스 지분 양도 자문을 맡았던 A 로펌을 먼저 수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지난 1일 A 법무법인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문 자료 등을 받아냈다. A 로펌은 우리나라 5대 로펌으로 꼽히는 곳으로, 특히 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4곳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해외 사법공조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미 로펌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거래 내역 등이 모두 담겨 있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이 로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은 법조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수사 활로를 열어야 하는 검찰이 그만큼 다급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방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내 유명 대기업을 상대하는 대형 로펌 입장으로서는 의뢰 내용을 검찰에 넘겨줬다는 점에서 향후 사건 수임이 어려워질 수고 있다. 다른 로펌의 한 변호사는 "누가 A로펌에 민감한 회사 업무를 맡기겠냐"며 "당분간 매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로펌을 상대로 자문을 받은 내역을 검찰이 그대로 넘겨받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의뢰 내용을 발설하지 말아야 할 기밀 유지 의무를 진다.

A 로펌이 손해를 무릅쓰고 별다른 저항 없이 검찰에 협조한 것을 놓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250억 원대 법인세 부당환급 소송을 A 로펌이 맡았는데, 검찰이 담당 변호사들을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롯데 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됐던 세무사 김모 씨도 이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와는 무관하게 형사 사건 처리 능력이 중요한 대형 로펌이 검찰의 수사 협조 요구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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