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 20%이상 상장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추진

입력 2016-08-08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벌총수 일가가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판단할 때 직접 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를 매개로 한 간접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할 게 아니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재벌총수 가족의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회사다. 채 의원은 “상장회사 지분율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차등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지난 2013년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됐으나 오히려 총수 일가의 기존 일감 몰아주기를 유지하게 해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48,000
    • -3.51%
    • 이더리움
    • 3,259,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3.22%
    • 리플
    • 2,171
    • -4.02%
    • 솔라나
    • 134,000
    • -4.15%
    • 에이다
    • 408
    • -4.23%
    • 트론
    • 451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40
    • -2.42%
    • 체인링크
    • 13,720
    • -5.44%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