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닉스, 파인디지털 주식취득 계약해지...어음 위변조사고 신고

입력 2007-08-13 0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이크로닉스(舊 대유)는 지난 5월 이준규씨와 체결한 파인디지털 지분인수 계약의 해지로 미 회수된 주식취득 어음에 대해 회수 진행 및 위변조 신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마이크로닉스는 지난 5월 29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파인디지털 주식 229만6383주(23.5%)를 보유한 이준규씨와 323억7900만원에 파인디지털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은 6월 22일자로 해지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기지급된 주식취득대가를 상환받아야 하나 이와 관련해 발행된 약속어음 1매(20억원)는 7월 30일 위변조로 신한은행 코엑스기업금융지점에 사건신고를 하고, 상환받지 못한 현금 22억원과 미회수 어음 5매(46억9000만원)는 현재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74,000
    • +0.71%
    • 이더리움
    • 2,660,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1.28%
    • 리플
    • 1,517
    • -1.11%
    • 솔라나
    • 105,300
    • +0.57%
    • 에이다
    • 275
    • -0.72%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37
    • -2.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0.55%
    • 체인링크
    • 11,660
    • +0.09%
    • 샌드박스
    • 59.88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