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장관 겸임 국회의원’ 의결권 제한 법안 추진

입력 2016-08-01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유승희 의원은 1일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직을 맡은 의원은 상설 상임위원이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에서도 사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행법에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겸직해도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유 의원은 “행정부에 속하면서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1: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44,000
    • +1.18%
    • 이더리움
    • 3,256,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68%
    • 리플
    • 1,998
    • +0.5%
    • 솔라나
    • 123,500
    • +0.9%
    • 에이다
    • 376
    • +1.08%
    • 트론
    • 477
    • +1.27%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2.97%
    • 체인링크
    • 13,310
    • +1.7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