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 조항 담아야”

입력 2016-08-01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다. 원안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외부 강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은 예외다.

또한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27,000
    • -0.57%
    • 이더리움
    • 4,430,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3.61%
    • 리플
    • 2,886
    • +1.19%
    • 솔라나
    • 192,500
    • +0.94%
    • 에이다
    • 536
    • +0.56%
    • 트론
    • 440
    • -1.79%
    • 스텔라루멘
    • 319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20
    • -0.29%
    • 체인링크
    • 18,430
    • -0.38%
    • 샌드박스
    • 217
    • +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