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애학생 학습권 보호”…개인 특수학교 설립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6-07-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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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의 특수학교 설립을 금지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31일 사인의 특수학교 설립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만이 초·중등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특수학교는 예외적으로 사인의 설립도 허용하고 있다. 사인이 설립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조차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2014년, 사인이 설립한 서울지역 특수학교인 ‘명수학교’는 경영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교육청에 일방적인 학교폐쇄를 통보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명수학교를 전국 최초로 공립으로 전환시키는데 많은 지원을 한 바 있다. 명수학교는 결국 공립화에 성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냈지만,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학생들이 독단적인 학교운영으로 피해 받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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